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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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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염공사 궁금사항 모음집
작성자박미경 이메일[메일보내기] 작성일2007/05/06 10:46 조회수: 1,037

안녕하십니까?
(주) 가온방염업체입니다
H.P : 010-3434-2400
블러그 : http://blog.hanmail.net/24idh 
1,천정 및 출입문 방염
  답 : 합판 목재는 방염처리하여야 합니다.
        천정이 합판, 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이며,
       .문, 문틀, 창 ,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님니다.
 
2, 복도부분 방염처리.
  답 : 복도에 섬유로된 벽지로 마감을 했을경우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하여 대형인명피
      해의 원이인 되기도 합니다. 이부분은 인명피해의 초소화를
     위하여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어린이집 방염
   답 : 어린이 및 노육자 시설의 경우 층수 및 면적에 상관없이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며,문 , 창문 , 등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방염도료로 시공시에는 방염처리 업자를 경유하여야 하나.
     * 방염필름지를 사용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시공하여도 무방하며. 
       방염성능검사 또한 본인이 신청가능합니다.
 
4.  종교시설 및 기타 ( 영사용 스크린 )  
    답 : 종교시설으 영사용으로 사용하는 스크린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5. 주상복합건물 15 층 건물( 1층 25개의 점포 , 2층부터 아파트)
    답 : 주상복합 건물로서 11 층 이상으 대상물은 주택부분과
         상가 부분이 완전 구획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대상물에 대항됩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을 포함한 전층을
         방염처리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6. 종교시설 ( 1층에 ,= 사당 내삼문 , 강당, 동재.서재 . 외삼문기타)
   답 : 종교시설로서 각각 별개의 동으로 사용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방염처리 대상이 아니나 하나의
          건축물에 층을 달리하는 경우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방염 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다일건물 내에 )
  답 : 하나의 건축물에 교회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모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람니다*
           최 선 동  H.P : 010-343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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